횡재세 뜻과 도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 정리

    한때 기름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횡재세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은 횡재세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란?

    횡재세란 시장의 외부효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997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공공기관 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횡재세를 다른 말로는 초과이윤세라고도 부르며, 영어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windfall'은 뜻밖의 횡재 또는 우발적인 소득을, 'profit'은 이득 즉, 수익을 뜻하는 것이니까 우발적인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횡재세 논란이 불거지게 된 배경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자 석유와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유가로 인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르자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유류세를 인하(20%)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잡히지 않자 최대 37%로 늘리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국내 정유사들은 세계적인 유가상승에 힘입어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에쓰오일 같은 경우 창사 이래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횡재세 찬성과 반대입장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유사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해서도 횡재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은행이 거둔 이익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최근 정유사들의 성과급 발표가 이어지면서 횡재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각 정유사별로 많게는 기본급의 1500%에서 적게는 8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조가 넘는 순이익을 냈고, 사상 최대 실적의 대부분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예대금리차를 통해 올린 이자수익으로 꼽히면서 횡재세 도입이 은행권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찬성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횡재세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주요국들에서 시행 돼왔던 제도이고,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부과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상황 등의 특수한 경우를 반영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올렸다면 기업의 공적인 역할(사회적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 반대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우선 외국과 다른 국내기업들은 수익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역효과 등을 들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익을 많이 늘었다고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과, 법인세에 더해 횡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에선 자신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정부에서 보상이나 지원정책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횡재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지니 생산과 신규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시 가격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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