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급일

감마파이브 2023. 4. 20.

이 글은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정독하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라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요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①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 이하)으로, ②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③임차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④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이 대상자이며, ⑤ 소득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① 나이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 생

 

② 부모와 거주 여부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조회된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를 보고 판단합니다.

 

③ 주거비 부담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5만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이므로 지원 가능
  • 계산식: (2천만원 × 2.5% ÷ 12개월) + 65만원

 

④ 거주지 요건

무주택자여야 하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

 

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소득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의 경우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인 경우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와 원가구란?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형족(부모)

 

 

청년월세 지급한도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월 임차료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 지급받는 것이고, 25만원이라면 최대한도인 2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금액인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청년월세 지급일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이며, 지급기간(~ 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사후지원 원칙)

 

청년월세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①임대차계약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② 지원결정 통보: 2022년 10월 ~

③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매뉴얼'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